이자비용을 자산에 얹을 수 있는 경우

공장을 짓는 동안 나간 이자를 비용으로 털지, 건설중인자산에 얹을지가 결산에서 갈립니다. 금액이 크면 당기 손익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의 문제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8장이 이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는 두 종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특정차입금은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빌린 자금이고, 일반차입금은 일반적인 목적으로 빌린 자금 중 적격자산 취득에 쓰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정차입금 — 자본화 기간 동안 그 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같은 기간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합니다. 빌린 돈을 아직 쓰지 않고 예치해 이자를 받았다면 그만큼 빼라는 뜻입니다.

일반차입금 —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 사용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본화이자율은 그 기간의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여기서는 일시적 운용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에서 그 기간에 발생한 차입원가가 한도입니다.

차입원가 자본화는 언제 시작하고 끝나나

자본화 개시 시점은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입니다.

  1.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2. 차입원가가 발생했으며
  3.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일 것

세 번째에는 물리적 제작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의 행정·기술상 활동이 포함됩니다. 설계 활동이나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이 예로 제시됩니다.

종료 시점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처럼 일부가 완성되어 사용 가능하면 그 부분부터 종료하고, 제철소처럼 일관 생산체제를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어 갑니다.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

취득활동이 중단된 기간에는 자본화를 중단하고 그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제조에 필요한 일시적 중단이나 취득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중단은 자본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중단한 기간의 차입원가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비용이 됩니다.

지출액 계산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같은 보조금, 건설 진행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은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주석과 일관성

회계처리 방법은 모든 적격자산에 매기 계속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지 않습니다. 주석에는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과 내용, 외화차입금 관련 외환차이 중 조정으로 본 금액과 내용을 적습니다. 자본화로 올라간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한지는 자산이 제값을 못 한다는 신호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감사의 법적 근거는 외부감사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본화가 의무인가요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정책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고 그 사실을 주석에 밝히면 됩니다.

토지에도 자본화하나요

취득 후 개발이나 건설 활동이 진행 중인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보유만 하는 토지는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상 처리도 같은가요

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회계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면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로 이어지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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