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쌓아 두었다가 팔 때 한꺼번에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도 만기보유증권도 아닌 나머지가 들어오는 계정입니다. 문단 6.27 제2호가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법인이 들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여기로 옵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가는 것과 달리, 이쪽은 자본에 쌓입니다. 쌓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넘어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에 쌓인다

문단 6.31의 뒷부분입니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보유하는 동안은 당기순이익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세가 반토막이 나도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이 줄어듭니다.

둘째, 넘어올 때는 몰아서 넘어옵니다. 3년간 쌓인 평가손실이 처분하는 해에 한 번에 손익으로 들어옵니다. 그 해 실적만 보면 갑자기 큰 손실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3년치가 모인 것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처분 시점이 곧 손익 인식 시점이 됩니다. 결산이 임박해 처분 여부를 정하는 것이 이익 규모를 바꾸므로, 감사에서는 기말 전후의 처분 거래를 봅니다.

시장성이 없으면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6.30의 단서입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을 들고 있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제가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시장성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처리했다면 문단 6.35 제1호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와 내용을 주석에 적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취득원가로 두더라도 손상 판단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평가와 다르다

문단 6.32가 요건을 정합니다.

  • 회수가능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채무증권은 상각후원가)보다 작을 것
  •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것
  • 그 증거 유무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할 것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인식하고, 그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여기가 매도가능증권의 갈림길입니다. 단순한 시세 하락은 자본에 머물지만, 손상으로 판단되는 순간 자본에 쌓여 있던 평가손실이 손익으로 쏟아집니다. 판단 하나가 당기순이익을 바꿉니다.

회복될 때는 한도가 있습니다. 문단 6.33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회복액을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당기이익에 넣도록 합니다.

재분류는 어디까지 되나

문단 6.34가 정리해 둡니다.

방향 가능 여부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가능
만기보유증권 → 매도가능증권 가능
단기매매증권 ↔ 다른 범주 원칙적으로 불가

단기매매증권만 막혀 있고 나머지는 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합니다(제3호). 평가를 건너뛰고 장부금액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증권이라면 문단 6.25도 봐야 합니다. 당 회계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 만기보유증권을 만기 전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면(경미한 금액 제외) 보유 중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처분할 때 무엇이 손익이 되나

문단 6.34의4입니다. 양도 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있던 미실현보유이익을 가산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즉 처분손익은 “판 값 − 장부금액”이 아니라 “판 값 − 취득원가”에 수렴합니다. 그동안 자본에 담아 두었던 것이 이 시점에 실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무상으로는 처음부터 취득원가로 보고 있었으므로(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이 시점에 회계와 세무가 다시 만납니다. 유보로 쌓여 있던 일시적차이도 함께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가손실이 자본을 줄이면 배당에 영향이 있나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므로 배당가능이익을 직접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본총계가 줄어 부채비율과 자본잠식 판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손상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일차적으로 회사가 판단하고 감사인이 검토합니다. 문단 6.32가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므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부도·회생절차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이 근거가 됩니다. 시세가 얼마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손상이라는 식의 기준은 이 장에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취득원가로 두면 감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측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거래가액이 있거나 평가보고서가 있으면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분류와 명칭이 다릅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회계사의 경영처방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