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끝나고 결과통지까지 받았는데 같은 기간을 다시 보겠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예외는 좁게 정해져 있다
조문이 열거하는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경우
법원은 이 예외를 엄격하게 본다
핵심은 “명백한 자료”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이를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심이나 추측 수준의 정보로는 재조사를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한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연도마다 별개의 쟁점이 있다고 해서 이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예외 사유는 재조사를 개시할 당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사를 시작한 뒤에 근거를 찾아 사후에 정당화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조사가 아니어도
실질이 조사면 조사입니다. 현장확인이나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사업장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를 검사하는 정도에 이르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확인 과정에서 이 경계가 문제되는 구조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할 일
다시 보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사유로 개시하는 조사인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과세기간이 이전 조사와 겹치는지, 겹친다면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기록해 둡니다. 재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기록이 나중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조문은 국세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목이 다르면 재조사가 아닌가요
금지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다른 세목이라는 외형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같은 사항을 다시 보는 경우라면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다시 조사받나요
재조사 결정은 쟁점이 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는 결정이므로, 그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결정문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조사를 받은 뒤 나머지를 조사하는 것은
부분조사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이루어지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따른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