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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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는 10년을 거슬러 본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상증세법 제83조에 따라 금융재산이 일괄 조회됩니다. 10년 치 사전증여와 상속개시 전 인출액 추정까지, 무엇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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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산 돈의 출처를 밝히라는 조사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지출 분석으로 대상을 고르는 방식과, 소명하지 못했을 때 증여로 추정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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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내지 못하면 추계로 과세되나
추계조사는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추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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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은 누가 밝히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봅니다. 시가와 5%·3억원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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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로 지목되면 실제 지출은 누가 밝히나
가공경비로 지목되어도 입증책임이 곧바로 회사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뒤에야 전환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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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회사가 밝혀야 할 것은 어디까지인가
세무조사 소명의 출발점은 과세요건을 밝힐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하는 지점과 회사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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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매출누락은 법인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보면 과소신고가산세가 40%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와 원천징수가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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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소득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대손 제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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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손금 인정 기준은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이 두 층을 중심으로 업무무관 지출과 업무용승용차 규정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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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정기선정과 그 밖의 선정으로 나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정기선정 세 가지와 수시 조사 다섯 가지,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