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빠진 세금만 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갈래로 번집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입니다. 마지막 항목 때문에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커집니다.

매출누락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건드린다

빠진 매출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거래가 부가가치세에도 걸립니다. 과세 매출이 신고에서 빠졌다면 매출세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세목이 둘이므로 가산세도 각각 붙습니다.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입니다.

구분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부정행위분의 40% (역외거래는 60%) + 나머지분의 10%

법인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 제1호가 더 적용됩니다. 위 40%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쓰고, 거기에 나머지분 10%를 더합니다. 매출 규모가 크면 세액 기준보다 수입금액 기준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누락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지난 사업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왜 대표자 상여가 되나

금액이 커지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입니다.

문제는 단서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매출누락은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대부분인데, 어디로 갔는지 자료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이 추가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회사가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자에게서 회수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그 금액도 다시 익금에 산입됩니다(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정리하면 매출 1억원이 빠졌을 때 움직이는 것은 법인세 하나가 아닙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개인계좌로 받은 매출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대표자나 직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으면 장부에 잡히지 않은 채 남습니다. 금융조사로 확인되는 순간 귀속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현금매출과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를 점검하십시오. 매출 인식 시점 문제로 다음 해로 넘어간 것과, 아예 빠진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기간귀속 조정이고 후자가 매출누락입니다.

빠진 것을 발견했다면 조사 전에 수정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후 자진해서 고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고, 무엇보다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줄어듭니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실수로 빠뜨린 것도 40%인가요?

아닙니다. 40%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입니다. 장부를 조작하거나 이중장부를 쓰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면 일반 과소신고로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행위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어떤 경위로 빠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상여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로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귀속이 확인되면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이 되고, 사내에 남아 있다면 사외유출이 아니어서 사내유보가 됩니다. 대표자 상여는 귀속을 설명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몇 년치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서 조사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므로, 누락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합계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 해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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