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우리인가”입니다.

답은 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법이 정한 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제81조의6은 정기선정과 그 밖의 선정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정기선정은 신고가 적정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은 여기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 밖의 선정은 다릅니다. 정기적 검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가 생겨서 하는 조사입니다.

정기선정은 어떤 경우인가

제2항이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장이 과세자료와 세무정보에 더해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까지 고려해 성실도를 분석합니다. 감사의견이 세무조사 선정 자료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알아둘 만합니다.

둘째,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업종·규모·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오래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선정 사유가 됩니다.

셋째, 무작위추출 방식의 표본조사입니다. 아무 혐의가 없어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이 아닌 조사는 언제 나오나

제3항이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유
1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 다섯 가지는 이미 무언가가 확인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정기선정과 대응 방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4항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그 결정을 위해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제5항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그리고 장부 기록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에 있습니다. 법인은 신고서에 적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복식부기 기록,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 준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음, 국세 체납 없음 같은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통지서의 조사 사유와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입니다. 정기선정인지 제3항에 따른 조사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전통지의 내용과 기간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주기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81조의6 제2항 제2호가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정기선정 사유로 두고 있어, 조사받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탈세 제보가 들어가면 무조건 조사를 받나요?

제3항 제3호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사유로 정합니다. 제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앞섭니다.

감사의견이 세무조사에 영향을 주나요?

제2항 제1호가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회계성실도 자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정의견이 아닌 감사보고서는 성실도 분석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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