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언제 잡아야 하나

첫 외부감사에서 가장 많이 조정되는 항목이 매출입니다. 금액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점이 달라서입니다.

기장 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입금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인식의 기준은 다른 것을 봅니다.

수익인식 시점은 왜 문제가 되나

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해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거래를 12월에 잡느냐 1월에 잡느냐로 두 해의 손익이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회계기준은 “언제 돈이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충족되었는가”로 시점을 정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이 수익인식 요건을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으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았을 때는 언제 인식하나

문단 16.10은 다섯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고 정합니다.

구분 요건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
2 판매자가 소유권자로서 통상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대개 첫 번째입니다. 물건을 보냈다고 위험과 보상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반품 조건이 붙어 있거나, 설치와 검수를 마쳐야 대금이 확정되거나, 대리점에 위탁만 해둔 상태라면 아직 판매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문단 16.11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으로 인식한다고 정합니다.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려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이미 발생한 원가와 완료를 위해 투입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문단 16.13은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하라고 합니다. 원가 회수 가능성마저 낮으면 문단 16.14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는 더 앞당겨집니다. 문단 16.12는 발생 원가와 추가 예상 원가의 합계가 총수익을 넘으면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를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하라고 정합니다.

재화와 용역이 섞여 있으면 어느 쪽인가

문단 16.9가 거래의 주목적을 먼저 식별하라고 정합니다.

  • 용역 제공 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화 판매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다면 재화판매거래입니다. 품질보증조건부 판매가 여기 해당합니다.
  • 재화 제공 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용역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다면 용역제공거래입니다. 부품 공급을 포함한 확정가격 설비유지보수계약이 그렇습니다.
  • 재화와 용역이 각각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면 나누어 회계처리합니다.

감사에서는 무엇을 보나

계약서입니다. 위험과 보상이 언제 넘어가는지, 검수 조건이 있는지, 반품이나 하자보수 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전부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인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감사인은 왜 계약서를 요구하는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이 인도·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입니다. 거래명세표, 인수증, 검수확인서처럼 상대방이 확인해 준 서류가 있어야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도 되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와 회계기준의 수익인식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결산일 전후에 이 둘이 어긋나는 거래가 있다면 회계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선수금을 받았는데 매출로 잡으면 안 되나요?

받은 돈은 그 자체로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재화라면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어야 하고, 용역이라면 진행된 만큼만 인식합니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부채로 남습니다.

상장회사도 같은 기준을 쓰나요?

아닙니다. 주권상장법인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대상은 제1115호를 적용하며, 계약 식별부터 시작하는 다섯 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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