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하게 부인되는 것은 큰 거래가 아닙니다. 법인카드 사용액, 차량 유지비, 사택 관리비처럼 매달 나가는 지출입니다.

기준이 모호해서가 아닙니다. 손금 인정 기준은 한 문장으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 그 문장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서 부인됩니다.

손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입니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건이 두 층입니다. 먼저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고, 그다음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뒤는 볼 것도 없습니다.

“통상적”은 같은 상황의 다른 법인도 그 정도는 지출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는 않지만, 사업 규모에 견주어 설명이 어려운 지출은 여기서 걸립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제27조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업무무관자산(시행령 제49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서화·골동품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입니다. 이 자산을 취득·관리하며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서화·골동품이라도 사무실·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장식 목적으로 상시 비치한 것은 제외됩니다.

업무무관지출(시행령 제50조)은 다섯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1 법인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2 주주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
3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 관련 비용
4 형법 등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자산·경제적 이익
5 노동조합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호와 2호에서 소액주주등은 제외됩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왜 따로 규정되어 있나

사적 사용과 업무 사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항목이라 제27조의2가 별도로 두어졌습니다.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출발점입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은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하고, 가입하지 않았으면 업무 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정합니다.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100%로 보고,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사업연도당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그 해 손금에 넣지 못하고 이월합니다(제27조의2 제3항).

이 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7년 세제개편안에 전기·수소차는 1,000만원으로 올리고 내연차는 700만원으로 내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한도는 차종과 무관하게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

부인되는 이유는 대개 지출이 부적절해서가 아니라 사업 관련성을 보여줄 자료가 없어서입니다.

법인카드에는 사용 일자와 장소만 남고 목적이 남지 않습니다. 접대성 지출이라면 상대방과 사유를, 회의비라면 참석자와 안건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운행기록이 그 자료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이 법이 정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조사 대상 선정과 통지 절차는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법인카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원천징수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법인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사택 관리비는 전부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주주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주주등인 임원은 제외됩니다. 누가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의 지분이 어떠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운행기록을 안 쓰면 무조건 부인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기록이 없어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봅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와 무관하게 업무 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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