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 — ① 거래구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가 보통주가 아니라 상환전환우선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약자로 RCPS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긴 것은 권리를 세 겹으로 얹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가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갑니다. 회계처리를 보기 전에 거래구조를 먼저 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무엇을 합친 것인가

보통주에 세 가지를 더한 것입니다.

                    보통주
                      │
        ┌─────────────┼─────────────┐
        │             │             │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
   (배당·잔여재산)   (돈으로 회수)  (보통주로 갈아탐)
        │             │             │
   상법 344조의2    상법 345조    상법 346조

세 권리가 각각 다른 조문에 근거를 두고, 각각 누가 행사하느냐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계약서도 회계처리도 읽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권리는 각각 무엇인가

우선권상법 제344조의2입니다. 이익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앞서는 종류주식이고,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와 가액 결정방법, 배당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상환권은 제345조인데, 여기가 갈립니다.

구분조문행사자통칭
1제345조 제1항회사가 이익으로 소각콜옵션
2제345조 제3항주주가 회사에 상환 청구풋옵션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은 대개 제3항, 즉 풋옵션입니다. 투자자가 원할 때 돈으로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이 방향이냐 아니냐가 나중에 부채·자본 분류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전환권은 제346조이고 역시 둘로 나뉩니다. 제1항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제2항은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장 시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는 조항이 제2항 유형입니다.

투자자는 왜 이 구조를 요구하나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됩니다.

                    투자 실행
                        │
          ┌─────────────┴─────────────┐
          │                           │
      회사가 잘 됨                  회사가 부진
          │                           │
      전환권 행사                  상환권 행사
     보통주로 전환                 원금+α 회수
          │                           │
     상장·매각 차익                  하방 방어

올라가면 같이 타고, 내려가면 빠져나옵니다. 보통주로 투자하면 하방을 못 막고, 대여로 하면 상방을 못 먹습니다. RCPS는 그 둘을 한 주식에 담은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로 잡히지 않기를 기대하며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대가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2편입니다.

상환에는 한도가 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제345조 제4항 단서는 상환 대가로 교부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회사 상환도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손 상태이거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상환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상환 조항이 있어도 회사에 재원이 없으면 그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하는 시점은 대개 회사가 어려울 때인데, 바로 그때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의 존재와 실행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절차도 있습니다.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 취득일 2주 전에 주주와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345조 제2항).

정관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종류주식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리정관 기재사항
우선권배당재산의 종류, 가액 결정방법, 배당 조건
상환권(회사)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 상환할 주식의 수
상환권(주주)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전환권(주주)전환의 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권(회사)전환의 사유, 조건, 기간,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투자계약서에만 적고 정관을 고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감사인이 정관과 투자계약서를 함께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배경은 감사인은 왜 계약서를 요구하는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환사채와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빚처럼 쓰다가 주식으로 바꾼다”는 점이 비슷해 자주 비교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전환사채
법적 성격주식(종류주식)사채(채권)
근거상법 제344조의2·345조·346조상법 제513조
발행 한도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정관·이사회 결의
상환 재원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제한 없음(채무 변제)
미전환 시우선주로 존속만기 상환

핵심 차이는 상환 재원입니다. 전환사채는 빚이라 갚아야 하지만, 상환전환우선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갚고 싶어도 못 갚습니다.

이 시리즈의 구성

한 편에 담기 어려운 분량이라 세 편으로 나눕니다.

  1. 거래구조 — 지금 편
  2. 부채인가 자본인가, 그리고 발행 시 회계처리
  3. 보유 기간 중과 상환·전환 시 회계처리

회계처리는 거래구조를 따라갑니다. 상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분개가 달라지므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의결권이 있나요?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상법 제344조의3이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따로 두고 있어 우선권과 의결권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초과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환권과 전환권을 둘 다 행사할 수 있나요?

둘은 양자택일입니다. 상환은 주식을 소각해 돈으로 회수하는 것이고 전환은 보통주로 바꾸는 것이므로, 같은 주식에 대해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행사 순서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관을 고치지 않고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류주식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발행했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감사에서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투자 유치 일정이 급하더라도 정관 변경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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