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은 얼마를 어떻게 설정하나

결산에서 매출채권을 얼마나 깎아둘지 정하는 일이 대손충당금 설정입니다. 여기서 회계와 세법이 갈립니다.

회계는 “얼마나 못 받을 것 같은가”를 묻고, 세법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를 정합니다. 두 답이 다르면 그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에서는 무엇을 보나

회수 가능성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수가 의심스러운 채권은 개별로 따져 보고, 나머지는 과거 대손 경험률 같은 합리적 기준으로 묶어서 추정합니다.

감사인이 보는 것은 설정한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나온 근거입니다. 채권을 연령별로 나눈 자료, 거래처별 회수 이력, 회수가 늦어지는 채권에 대한 회사의 판단이 여기 해당합니다. 근거 없이 작년과 같은 비율을 그대로 쓴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세법은 얼마까지 인정하나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시행령 제61조 제2항입니다. 둘 중 큰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한도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의 1%
2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은 시행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대손이 거의 없던 회사라면 실적률이 1%에 못 미쳐 결국 1%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과 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입니다.

설정 대상에서 빠지는 채권이 있다

제34조 제2항이 제19조의2 제2항의 채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일정한 채무보증에서 생긴 것은 제외)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여기에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 단서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도 빠집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매출채권과 함께 묶어 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 명세를 만들 때 계정과목이 아니라 성격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넘은 금액은 그 해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계상 비용은 그대로 두고 세무조정으로만 걸러내므로 차이가 남습니다.

다음 해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4조 제3항은 대손금이 생기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즉 충당금은 해마다 털고 다시 쌓는 구조입니다.

신고할 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5항).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하나

채권 연령분석표가 출발점입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채권을 발생 시점별로 나눈 자료입니다. 이것 없이는 회계상 추정도, 세법상 한도 계산도 근거를 대기 어렵습니다.

회수가 지연된 채권은 사유를 적어두십시오. 거래처 사정인지 검수 지연인지 분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매출 인식 시점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기준은 매출은 언제 잡아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1%씩 기계적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세법 한도로는 문제가 없지만 회계상으로는 다릅니다. 회수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설정은 근거가 없는 추정이 되어 감사에서 조정 대상이 됩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있는데 1%만 설정했다면 오히려 과소계상입니다.

받을 가망이 없는 채권은 바로 대손 처리하면 되나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회사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자의 파산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전에는 충당금으로 반영합니다.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설정한 충당금이 필요 없어지면 환입되어 그 해의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과다하게 설정해 두면 다음 해 이익이 부풀려 보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마다 근거를 다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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