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소득처분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쓰고 이자를 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회사 장부에는 이자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왜 생기나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준은 시가입니다. 제52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시가로 보며, 여기에는 이자율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줬어도 시가만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자율은 무엇을 쓰나

시행령 제89조 제3항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합니다.

구분 내용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3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세 번째를 고르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써야 합니다. 한 해만 유리하다고 골랐다가 3년이 묶이므로 계산해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계산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이 따라옵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입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회사 일이 아니게 됩니다.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이 추가로 잡혀 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 회사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세만 계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만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차입금 이자도 손금에서 빠집니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낸 이자인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손 처리도 막혀 있습니다.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수를 포기해도 비용으로 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관계가 정리돼도 소급해서 구제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약정서와 이자 수취 내역이 먼저입니다. 정상 이자율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받고 있다면 인정이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대부분은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함께 있으면 상계 여부에 따라 잔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상계에는 요건이 있으므로 임의로 넷값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여인지 봐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대여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대손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금의 판단 기준은 이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는 없어지나요?

시가 이상으로 받고 있다면 추가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시가에 못 미치는 이자를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은 여전히 계산됩니다. 무이자냐 저리냐가 아니라 시가와의 차이가 기준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해당되나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일반 직원에 대한 대여가 복리후생 성격의 사내 제도에 따른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빌려줬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가지급금을 갚으면 지난 인정이자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에 대여가 있었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상환은 이후 사업연도의 잔액을 줄일 뿐, 이미 지난 기간의 계산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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