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을 자산 500억원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상이 되는 회사 대부분은 그 기준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자산이 150억원인데 대상이 되고, 매출이 300억원인데 대상이 아닌 회사가 함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누가 정하나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이 세 부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하려는 회사,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라면 세 번째만 보면 됩니다. 그 기준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어떤 기준에 걸리나
시행령 제5조 제1항입니다. 아래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1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 2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
| 3 | 아래 네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
세 번째의 네 항목은 이렇습니다.
-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실무에서 걸리는 것은 대개 세 번째입니다. 특히 자산 120억원과 부채 70억원이 함께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옥을 담보 대출로 취득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올라가 두 항목이 한 번에 채워집니다. 매출이 100억원에 못 미쳐도 대상이 됩니다.
유한회사는 왜 기준이 다른가
제5조 제2항입니다. 자산 500억원과 매출 500억원 기준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항목 조합입니다.
주식회사는 네 항목 중 2개지만, 유한회사는 다섯 항목 중 3개입니다. 앞의 네 항목에 “사원 50명 이상”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회사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조직변경으로 감사를 피하는 길을 막아둔 규정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모든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또는 “직전 사업연도”입니다. 2026년 감사 대상 여부는 2025년 재무제표로 정해집니다. 결산이 끝난 시점에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매출액은 환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설립 첫해나 결산기를 변경한 해가 여기 해당합니다.
종업원 수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세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100명 언저리라면 이 계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무엇을 하나
감사인 선임이 먼저입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처음 대상이 된 회사에는 이쪽이 적용됩니다.
선임을 마치면 자료 준비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내야 하는지는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 어떻게 줘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을 넘었다가 다시 내려가면 계속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 사업연도마다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감사인을 선임한 뒤 기준에 미달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여신 심사나 입찰 참가, 투자 유치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요구받아 자발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 감사가 아니므로 감사인 선임 절차나 보고 의무는 법이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산총액은 어느 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입니다. 감사를 처음 받는 회사라면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가 기준이 되므로, 결산 과정에서 자산·부채가 어떻게 계상되었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근처라면 결산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