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언제 오나?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져 다시 조사하는 경우에는 7일 전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사를 개시하면서 사전통지 사항과 통지하지 않은 사유가 적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후 대응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만인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조사대상 과세기간: 몇 개 사업연도가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통지된 기간을 벗어난 자료 요구는 범위를 다시 확인해 볼 사안입니다.
  • 조사기간과 조사 사유: 정기선정에 따른 조사인지 특정 혐의에 따른 조사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두십시오. 연기 신청은 조사 개시 전에 처리되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질병, 장부와 서류가 다른 기관에 압수된 경우 등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연기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연기 사유가 없어졌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인정되면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유 소멸을 이유로 앞당기는 경우에는 개시 5일 전까지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첫날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원증과 납세자권리헌장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사 사유와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절차와 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넘기지 마시고 설명 내용을 메모해 두십시오. 이후 조사 범위나 기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점이 됩니다.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면 그것만 따로 다툴 수 있나?

그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1서2864 결정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처분의 사전 통보’ 성격이므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보아,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절차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투는 시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전통지 생략을 포함한 절차상 하자는 나중에 나온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함께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따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과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 두면 되나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에게 자료를 주는 것과 세무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한 절차이고, 세무조사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자료 정리 방식 자체는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 어떻게 줘야 하나에서 정리한 원칙이 그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제출 일자를 회사 쪽에서도 남겨 두십시오. 무엇을 언제 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나중에 소명 과정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사 개시 시점에 사전통지 사항과 통지하지 않은 사유가 담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연기 신청을 하면 조사가 취소되나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미뤄지는 것입니다.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결정해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된 세목 외의 자료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요구받은 자료가 통지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에 연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결이 분명하지 않다면 요구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부당한 대응은 아닙니다.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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