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밝히라는 조사입니다. 세목으로는 증여세 조사이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부동산 취득과 주식 취득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를 다룬 글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세목은 과세관청이 먼저 밝혀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그 구조가 뒤집히는 자리입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과세관청이 “누가 언제 얼마를 주었다”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가 자기 돈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빚을 갚은 경우에도 같은 구조를 둡니다.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득 시점만 넘기면 된다고 볼 일이 아닙니다.
제3항이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대상을 고르나 — 소득·지출 분석
여기가 실제로 궁금한 대목일 것입니다. 국세청은 2009년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무에서 PCI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개념은 단순한 뺄셈입니다.
재산증가액(Property) + 소비지출액(Consumption) − 신고소득(Income)
= 설명되지 않는 금액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이 늘어난 만큼과 쓴 만큼을 더하고, 그동안 신고한 소득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크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차액이 조사 대상 선정의 단서가 됩니다.
이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국세청이 이미 세 축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금융회사·공공기관을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 정하고, 인가·허가·등기·등록·신고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등기 자료가, 차를 사면 등록 자료가 갑니다. 카드로 쓰면 그 내역이 갑니다. 세 축이 각각 다른 경로로 모입니다.
다만 분석 결과 자체가 과세 근거는 아닙니다. 차액이 크다는 것은 “왜 그런지 물어볼 만하다”는 뜻이지 증여가 있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는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과 임계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소명은 무엇으로 하나
돈이 들어온 경로를 문서로 잇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사업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 차입 — 차용증, 이체 내역, 그리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
- 재산 처분대금 —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계좌
- 기존 예금 — 그 예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자주 깨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약정한 이자가 실제로 오갔는지를 봅니다. 원금 상환 흔적이 없고 이자도 없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봅니다.
계좌에 관해서도 조문이 있습니다.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계좌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다시 밝혀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부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나요?
법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제외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무 기준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만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를 함께 보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소명하면 증여세를 안 내나요?
출처가 확인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명 과정에서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신고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이 함께 확인되면 그쪽으로 과세가 이어집니다.
몇 년 치를 보나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이 형성된 기간을 거슬러 봅니다.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지므로, 오래전 취득이라고 해서 지나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금의 형성 경위와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