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세법이 시점을 달리 볼 때

이연법인세는 세금을 미리 내거나 미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와 세법이 같은 항목을 다른 시점에 인식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낼 세금의 총액은 같고 시점만 다릅니다.

결산 때 가장 늦게 손대는 항목인데, 감사에서는 오히려 자주 걸립니다.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산 쪽에 문턱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연법인세는 왜 생기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이 두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그 자산이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고(문단 22.3),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세무상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22.4).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면 그 차이가 일시적차이이고, 여기에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합니다(22.9).

핵심은 언젠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항목이 나중에 인정되거나, 올해 익금에 든 것이 나중에 회계상 수익이 되면 그때 차이가 사라집니다. 세법이 아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차이가 아니고, 이연법인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어디서 갈리나

방향에 따라 갈립니다. 그런데 인식 요건이 대칭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주제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구분 결과 인식 요건
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부채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인식(22.10)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22.16)

부채는 조건 없이 답니다. 자산은 미래에 이익이 날 것이라는 전제가 서야 인식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세금을 덜 내는 형태로 회수되는 자산입니다. 앞으로 낼 세금이 없으면 덜 낼 것도 없으니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받을 게 있다”고 적어 둔 금액을 감사인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문턱을 어떻게 넘는지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이 계산을 생략할 수 있다

의외로 모르고 지나가는 대목입니다.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12는 이렇게 정합니다.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납부할 금액을 그대로 법인세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차이를 계산할 일이 없어집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단 31.2는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을 제외합니다.

  •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금융회사
  •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소규모기업에 적용하는 감사기준과 마찬가지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할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문단 31.14는 특례 중 선택한 사항을 주석에 적고, 특례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유의적 회계정책 요약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조용히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고 생략하는 것입니다.

표시할 때 지킬 것 세 가지

계산을 마쳤다면 재무상태표에 올리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22.42). 소멸 시점이 몇 년 뒤라도 그대로 답니다
  • 유동·비유동은 관련 항목을 따라간다(22.54). 관련된 자산·부채의 분류를 따르고, 세무상결손금처럼 대응할 항목이 없으면 예상 소멸시기로 나눕니다
  • 상계는 조건부다(22.55).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고 같은 유동·비유동 구분 안에 있을 때만 상계합니다

첫 줄이 자주 틀립니다. 다른 장기성 항목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습관이 있어 여기에도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명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회계상 이익에 맞춰 배분하는 장치이고, 현금 흐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인세비용과 실제 납부액이 다른 것이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을 더한 금액이므로 납부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두 금액이 늘 같다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면 이연법인세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세무조정 항목 중 나중에 반대로 조정되어 소멸하는 것만 일시적차이가 됩니다. 소멸하지 않고 끝나는 항목은 조정은 있어도 이연법인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조정 명세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회계사의 경영처방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