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는 회사라고 해서 다 같은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기준서 1200이라는 별도의 기준서가 따로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감사인은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인지를 확인했다면 그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대상이 된 뒤에 한 번 더 갈리기 때문입니다.
감사기준서 1200은 무엇인가
비상장 소규모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만 적용되는 독립된 감사기준서입니다. 일반 감사기준서(200~720)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대체합니다.
근거는 외부감사법 제16조입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해야 하고, 그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합니다. 그 기준 안에 1200이 들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걸러내는 순서로 보는 것이 빠릅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하나라도 해당하면 |
|---|---|---|
| 1 |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상장 예정인가 | 대상 아님 |
| 2 | 금융회사인가 | 대상 아님 |
| 3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가 | 대상 아님 |
| 4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했는가 | 대상 아님 |
| 5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 대상 아님 |
| 6 | 직전 자산 200억 미만 또는 매출 100억 미만인가 | 아니면 대상 아님 |
여섯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또는”입니다. 자산과 매출을 둘 다 밑돌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이 300억이어도 매출이 80억이면 해당합니다.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개별(별도)재무제표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놓치기 쉽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지정감사를 받는 해이거나 종속회사가 생겨 연결을 작성하게 되면 그해부터 빠집니다.
적용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눈에 보이는 차이는 감사보고서 문구입니다. 1200을 적용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기준서 1200 소규모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따라 수행했다”고 적힙니다.
반대로 이 기준서를 적용했으면 “회계감사기준 전체를 준수했다”고 쓰거나 일반 감사기준서를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아 든 감사보고서만 보고도 어느 쪽인지 구분됩니다.
내용에서는 소규모기업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통제환경을 이해할 때 부족한 업무분장을 보완하려고 소유경영진이 직접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결재를 다 보는 구조를 결함이 아니라 평가 대상으로 놓은 것입니다.
다만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유의적 위험으로 다룹니다. 기말 분개를 뽑아 보고, 전기 회계추정치를 소급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간이 감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감사기준과 회계기준은 다른 문제다
여기서 자주 섞입니다. 감사기준은 감사인이 지키는 기준이고, 회계기준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지키는 기준입니다.
회계기준은 외부감사법 제5조가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입니다. K-IFRS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회사는 시행령 제6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씁니다. 다만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하면 별도재무제표에도 K-IFRS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체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감사기준서 1200으로 감사를 받는 조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기준서 1200을 적용받으면 감사가 더 쉬워지나요?
요구사항이 하나의 기준서로 정리되어 있을 뿐, 감사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고자산 실사 입회, 외부조회, 소송·배상청구 확인, 경영진 통제무력화 대응이 모두 요구됩니다. 경영진에게 받아야 하는 서면진술도 열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상인데도 일반 감사기준서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업과 감사인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일반 감사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기업이 아닌 회사에 1200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 도중에 요건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감사기준서로 전환해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감사계약서를 다시 합의하고, 이미 수행한 위험평가와 감사절차가 충분한지 평가한 뒤 부족한 절차를 추가합니다. 다만 기준서를 바꾼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잔액이나 비교재무제표에 추가 절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규모와 지배구조, 해당 사업연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