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이익이 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나

이연법인세자산은 문턱이 있는 자산입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인식하지만, 자산은 조건을 채워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연법인세가 왜 생기는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감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계산이 아니라 이 문턱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언제 인식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16이 요건을 정합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한다

문단 22.19가 이유를 풀어 놓습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줄일 과세소득이 충분해야 그 효과가 실현됩니다. 앞으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줄일 세금도 없으므로 자산이 아닙니다.

판단이 회사의 미래 추정에 걸린다는 점에서, 실재를 확인해 끝나는 항목과 다릅니다.

무엇으로 뒷받침하나 — 순서가 있다

기준이 근거의 강도를 순서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 사업계획이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우선입니다. 문단 22.20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또는 이월공제 기간)에 소멸될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충분하면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단단한 근거입니다. 회사 밖의 사정이 아니라 이미 장부 안에 있는 차이끼리 상쇄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으로 부족하면 문단 22.21이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미래 적절한 기간에 과세소득이 나타나도록 세무정책이 가능한 경우

세무정책은 문단 22.22가 정의합니다. 이월공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과세소득이 생기도록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행동으로, 비과세소득을 내는 자산을 팔고 과세소득이 생기는 자산으로 바꾸는 예를 듭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조치여야 합니다.

최근에 손실을 냈다면 문턱이 올라간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대목입니다. 문단 22.26이 정면으로 다룹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에 회계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나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월결손금 자체가 반대 증거로 취급됩니다. “결손금이 있으니 앞으로 공제받을 것이 많다”는 논리가 곧바로 자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식 요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같은 문단은 이 경우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그 인식근거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근거를 밖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단 22.27은 평가할 때 볼 것을 넷으로 정리합니다.

  • 이월공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활용할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는지
  • 그 기간 안에 활용 가능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세무상결손금이 비반복적이고 확인 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 그 기간 안에 과세소득을 만들 세무정책이 활용 가능한지

세 번째 줄이 판단을 가릅니다. 화재나 일회성 소송처럼 원인이 특정되는 손실과, 영업이 계속 나빠져 쌓인 손실은 다르게 봅니다.

이월공제 기간 안에 쓸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입니다.

한도가 있다는 것은 이익이 나도 결손금이 한 번에 다 소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진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15년 안에 못 쓰는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문단 22.25도 결손금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활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한 번 올렸다고 끝나지 않는다

문단 22.44입니다. 실현가능성은 보고기간말마다 재검토해야 하고,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으면 제20장 「자산손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작년에 인식했다는 사실은 올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계획서를 내면 인식되나요?

그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기준이 앞세우는 것은 가산할 일시적차이이고, 추정 과세소득은 그다음입니다. 과거 계획과 실적이 얼마나 맞았는지, 가정이 무엇에 근거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일부만 인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단 22.25와 22.26 모두 “그 범위 안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치 과세소득이 설명되면 그만큼만 올리고 나머지는 인식하지 않는 방식이 됩니다.

인식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살아날 수 있나요?

상황이 바뀌어 실현가능성이 생기면 그때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방향은 양쪽 모두 열려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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