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는 10년을 거슬러 본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를 잘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라, 일정 규모를 넘으면 조사가 따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자금출처조사와 뿌리가 같지만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조사 대상이 사망한 사람의 평생 재산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금융재산은 일괄로 조회된다

가장 먼저 알아 두어야 할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상속세·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무조사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려면 금융실명법이 정한 대로 특정 점포에 표준양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에는 그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조회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 직업·연령·재산 상태·소득신고 상황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회할 때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치 증여가 상속재산에 붙는다

제13조 제1항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 외에 다음이 가산됩니다.

받은 사람 기간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자녀에게 미리 넘긴 재산은 10년을 거슬러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미리 나눠 두면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막힙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계획의 단위이지 회피의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뺀 돈은 쓴 곳을 밝혀야 한다

제15조 제1항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기간 금액 기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같은 기준입니다(제2호).

여기서도 방향이 뒤집힙니다. 과세관청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쓴 곳을 밝혀야 합니다. 병원비·간병비처럼 실제로 쓴 것이라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이어야 합니다.

투병 기간이 길었던 경우에 특히 걸립니다. 가족이 대신 인출해 현금으로 쓴 돈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인출 시점부터 자료를 남겨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순서는 이렇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 전 금융기관 계좌의 최근 2년 거래내역
  • 그중 2억원·5억원 기준에 걸리는 인출·처분과 그 용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 상속인·손자녀에게 지난 10년간 이전된 재산과 당시 증여세 신고 여부
  • 피상속인이 대표였던 법인이 있다면 가지급금과 차명 의심 계좌

마지막 줄이 사업을 하던 분의 상속에서 가장 자주 터집니다. 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로 오간 흔적은 상속세 조사에서 함께 드러나고, 그 순간 법인세·소득세 쪽으로 조사가 번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세무조사는 모두 받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사전증여·차명 의심이 있으면 조사로 이어집니다.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다른 세목보다 길어,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안 되나요?

인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속 직전에 큰 금액을 빼 두면 제15조의 추정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오히려 자료를 남기면서 정상적으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산 구성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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