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이어지거나 차입금 상환이 몰린 해에는 감사 막바지에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내년에도 회사가 돌아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 영업한다는 전제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제가 흔들리면 숫자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먼저 판단하나
경영진입니다. 감사기준서 570은 재무보고체계가 경영진에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계속기업전제가 재무제표 작성의 근본 원칙인 이상 경영진은 평가하도록 요구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은 그다음입니다. 경영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해 증거를 입수해 결론을 내리고,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인은 언제부터 보나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기준서는 위험평가절차를 수행할 때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하고, 경영진이 예비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를 함께 토의하도록 합니다. 예비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기업전제를 쓰는 근거를 토의하고 그런 사건이나 상황이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감사의 전 과정에서 관련 증거에 주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말에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항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준비할 것
경영진 평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습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기간을 포함한 자금수지 계획과 그 전제(매출 가정, 회수 조건, 지출 일정)
- 차입금 만기 구조와 연장 가능성에 대한 근거(금융기관 협의 내역, 약정서)
- 모회사나 대주주의 자금지원 의사가 있다면 그 문서
- 유상증자, 자산 매각 등 계획이 있다면 진행 단계를 보여 주는 자료
계획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감사인은 그 계획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거가 붙으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공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 사실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공시되어 있다면, 감사의견 자체는 적정을 유지하면서 별도 단락으로 그 불확실성을 알립니다. 공시가 부적절하면 의견이 변형될 수 있고, 계속기업전제 사용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결론으로 갑니다. 의견 종류가 갈리는 기준은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기준서는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언급이 없다고 해서 존속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감사인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법적 근거는 외부감사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자가 나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적자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손실이 이어져도 자금 조달이 안정적이고 만기 구조에 여유가 있으면 불확실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흑자여도 단기 상환 부담이 집중돼 있으면 질문이 들어옵니다.
대주주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면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원 주체의 지원 능력까지 확인되어야 하므로, 문서와 함께 그 주체의 재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간은 얼마나 보나요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법규가 더 긴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