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나

감사보고서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적정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이 아닌 의견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나쁜 신호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적정이 아닌 의견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변형의견은 어떻게 갈리나

감사기준서 705는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는지는 두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성격입니다. 감사인이 증거를 충분히 입수한 결과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반적인지 여부입니다.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음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임
왜곡표시가 있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음 한정의견 의견거절

즉 한정의견은 “특정 부분을 빼면 적정”이라는 뜻이고,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은 재무제표 전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같은 변형의견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전반적’이라는 말의 기준

기준서는 전반적영향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 왜곡표시의 영향이 특정 요소·계정과목·항목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 특정 항목에 국한되지만 그것이 재무제표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 공시와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경우

재고자산 평가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이 다투어지는 상황은 보통 앞쪽에 머뭅니다. 반면 매출 인식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면 손익계산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증거를 주지 못해서 생기는 변형

실무에서 더 흔한 쪽은 왜곡표시보다 감사범위제한입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못했거나, 줄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고자산이 대표적입니다. 감사인이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고 대체적인 감사절차로도 실재성과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기준서 501은 그 결과로 감사의견을 변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수임한 뒤 경영진이 범위를 제한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이 필요해지는 상황도 기준서가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범위제한은 회사가 준비하기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왜곡표시와 다릅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결산 직전에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한정의견을 받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숫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숫자를 쓰는 쪽의 판단입니다. 금융기관 여신심사, 입찰 참가자격 심사, 투자 유치 과정의 실사에서 감사의견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고, 적정이 아닌 의견은 곧바로 설명을 요구받는 사유가 됩니다.

상장회사라면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가 별도로 따르므로 해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라도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므로, 거래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의 차이는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무엇이 다른가에, 감사의 법적 근거는 외부감사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의견을 받으면 다음 해에도 계속 남나요

의견 자체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전기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므로,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전기 숫자에 영향이 남아 있으면 다음 해 보고서에도 그 사정이 드러납니다.

감사인과 의견이 다르면 다툴 수 있나요

회계처리에 대한 이견이라면 근거를 제시해 논의할 수 있고, 실제로 결산 과정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감사인의 책임이며, 그 판단을 바꾸기 위해 감사인을 교체하는 접근은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강조사항이 붙은 것도 변형의견인가요

아닙니다. 강조사항은 적정의견을 유지하면서 이용자가 주의 깊게 볼 사항을 알리는 문단입니다. 의견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변형의견과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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