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무엇이 다른가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보고서가 다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받아 들고 감사보고서와 같은 것으로 여기면, 정작 필요한 곳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무엇이 다른지는 앞서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래 단계들입니다.

확신 수준이 세 단계로 나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증업무개념체계가 뼈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확인했는지가 단계별로 다릅니다.

감사 검토 합의된 절차
확신 수준 합리적 확신 제한적 확신 없음
주된 절차 위험평가·통제테스트·실증절차 질문과 분석적절차 위주 합의한 절차만
독립성 요구 요구 필수 아님
보고서 이용자 제한 없음 계약에 따름 합의 당사자만

합리적 확신은 절대적 확신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확신을 말합니다. 제한적 확신은 그보다 낮지만, 개념체계 문단 15는 그래도 유의미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용자의 신뢰를 “미미한 수준보다는 명백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쓰는 방식부터 다르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문장 형태가 반대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적극적으로 씁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소극적으로 씁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맞다”가 아니라 “틀린 것을 못 찾았다”입니다. 확인한 범위가 좁으니 단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업무기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문단 86은 검토보고서에 “검토절차는 감사절차보다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문단 37).

합의된 절차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는 회사와 합의한 절차만 수행하고 발견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 문단 5가 못박아 둡니다. 회계사는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으며, 정보 이용자가 수행 절차와 발견사항을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문단 18).

  • 감사나 검토가 아니므로 확신을 표명하지 않는다
  • 추가 절차나 감사·검토를 했다면 다른 사항이 발견됐을 수도 있다
  • 보고서는 절차에 합의한 당사자에게만 배포된다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단 7에 따르면 합의된 절차는 독립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립적이지 않다면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개념체계 문단 17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인증업무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업무, 경영·세무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조정은 세법에 맞춰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일이고, 인증은 정보에 대한 결론을 표명하는 일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개념체계 문단 20은 인증이 아닌 업무의 보고서에 “인증”·”감사”·”검토”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것을 받아야 하나

용도가 정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외부감사법상 의무이거나 투자·상장이 걸려 있다 → 감사
  • 법적 의무는 없고 자금조달 약정 등에서 일정 수준의 신뢰만 필요하다 → 검토
  • 특정 계정 하나(매입채무 잔액 등)만 확인하면 된다 → 합의된 절차

검토업무기준 A7이 두 번째 경우를 정면으로 언급합니다. 감사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자금조달 약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토보고서를 은행에 내면 감사보고서 대신 인정되나요?

은행이 정합니다. 여신 심사 기준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라고 적혀 있으면 검토보고서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요구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토도 의견이 변형되나요?

됩니다. 왜곡표시가 중요하면 한정결론,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부적정결론입니다. 증거를 얻지 못하면 한정결론이나 결론거절이 나옵니다. 경영진이 범위를 제한해 증거를 얻을 수 없고 그 영향이 전반적이면 검토인은 업무를 철회해야 합니다(문단 82).

검토는 감사보다 얼마나 싼가요?

절차의 양이 다르므로 투입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낮아집니다. 다만 검토에서도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하고, 회계추정·특수관계자·계속기업 같은 항목을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성격의 일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어떤 업무가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요구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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