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훨씬 위쪽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감사에서 조직도와 취업규칙을 왜 요구하는지와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은 자산 5천억원에서 갈린다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하고, 단서로 빼 줍니다. 실제로 빠지는 범위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제외되는 회사
유한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등에 해당하는 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

두 번째 줄에 예외의 예외가 붙습니다. 자산이 5천억원 미만이어도 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빠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상장·비상장기업집단인 일반 주식회사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없습니다. 외부감사는 받더라도 그렇습니다.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나오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시행령이 그보다 넓게 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라면 무엇을 갖추는 것인가

제도를 갖춘다는 것은 규정과 조직 두 가지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법 제8조 제1항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담을 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
  • 회계정보 오류의 통제와 수정 방법
  • 정기적인 점검·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 장부의 관리 방법, 위조·변조·훼손·파기 방지 통제절차
  • 회계정보 작성·공시 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지막 항목이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다시 일곱 가지로 펼쳐집니다. 규정 제·개정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운영실태 보고의 기준·절차, 평가·보고의 기준·절차, 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하는 절차,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등입니다.

조직 쪽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제8조 제3항).

매년 돌아가는 절차가 있다

한 번 만들어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8조가 연간 순환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1.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한다(제4항).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사회와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할 수 있다
  2. 감사(감사위원회)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제5항)
  3.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제5항)

세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보고로 끝내지 않고 문서를 남겨 두라는 요구입니다.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까지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감사하나 검토하나

여기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법 제8조 제6항이 정합니다.

회사 감사인이 하는 것
원칙 검토
주권상장법인(직전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제외) 감사

비상장 회사는 감사가 아니라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는 제한적 확신이라 절차가 감사보다 가볍습니다. 감사인은 그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합니다(제7항).

여기에 완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은 비상장중소기업이 외부감사법에 따라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규정상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면 개념체계와 평가·보고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감사인이 더 완화된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대상이면 자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두 제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외부감사는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위에서 본 대로 자산총액과 회사 형태를 봅니다. 외부감사만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대상이 아닌 회사가 많습니다.

유한회사는 왜 빠지나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유한회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섞어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데 미리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되나요?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급하게 만들면 첫해 부담이 큽니다. 다만 규정만 만들어 두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업무분장과 내부검증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야 의미가 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형태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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