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과제나 설비 투자로 보조금을 받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해에 전부 수익으로 잡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무엇을 조건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갈래로 나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은 정부보조금을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으로 구분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장기성 자산을 매입·건설하거나 취득해야 한다는 일차적 조건이 붙은 보조금이고, 그 밖의 것이 수익관련보조금입니다.
설비를 사는 조건으로 받았다면 자산관련, 인건비나 운영비를 메우는 성격이면 수익관련입니다. 이 구분이 이후 처리를 전부 결정하므로 지원 공고문과 협약서의 조건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관련보조금 — 조건이 남아 있으면 아직 수익이 아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다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금액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표시 방법은 두 가지가 허용됩니다.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해 표시합니다. 수익으로 표시한다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인식 자체의 요건
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합니다. 여기서 기준서가 못 박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을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받는 방식도 처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든 정부에 대한 부채를 줄이는 형태든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서 생기는 효익도 정부보조금으로 봅니다.
돌려주게 되면
상환의무가 생긴 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면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선수수익으로 잡아 둔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적용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면 그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늘리고, 보조금이 없었다면 그동안 인식했어야 할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늘어난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석에는 채택한 회계정책과 표시 방법, 인식한 보조금의 내용, 그리고 미이행된 조건과 우발상황을 적습니다. 수익 인식의 일반 원칙은 매출은 언제 잡아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사의 법적 근거는 외부감사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결산일이 왔습니다
사용 조건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선수수익으로 남습니다. 집행액과 미집행액을 과제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으면 결산 때 근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정부지원이면 모두 보조금인가요
기반시설 제공처럼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만 효익을 주는 지원은 이 장의 정부보조금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도 제외됩니다.
감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협약서의 조건, 집행 내역과 증빙, 정산 보고서, 그리고 미이행 조건의 존재 여부입니다. 조건 미충족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실이 주석에 드러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