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나 반기 재무제표를 만들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느냐”입니다. 연차재무제표를 그대로 축소 복사할 수도 없고, 숫자만 낼 수도 없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9장이 그 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식과 측정은 연차와 같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해 작성합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공시의 양이지 인식과 측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 연차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원가는 중간에서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후 중간기간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중간기간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자산으로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기준서가 못 박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 평가, 구조조정, 자산손상 관련 손실도 연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식·측정합니다
-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중간기간 손익의 합계는 연간 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작성 빈도가 연차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주석은 ‘변동’ 중심으로
여기서 줄어듭니다. 이용자가 연차재무제표를 이미 볼 수 있으므로, 연차의 주석을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유의적인 변동을 주로 적습니다.
기준서가 열거하는 주석 항목은 이렇습니다. 금액이나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차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사용했다는 사실 또는 변경이 있으면 그 내용과 영향
- 사업활동의 계절적·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
-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나 자산손상의 발생·회복 내용과 금액
- 내용·금액·발생빈도가 비경상적인 항목
- 회계추정의 변경, 유의적인 오류의 수정
- 주식과 채권의 발행·재취득·상환, 중간배당금 지급내역
- 중간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
- 사업결합, 종속기업 인수·처분, 구조조정, 사업 중단 등 사업 구성의 유의적 변화
- 직전 연차 이후 우발항목의 변동, 특수관계자 거래
마지막 중간기간은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이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에 그 기간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등 주요 경영성과, 그리고 회계추정 변경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영향을 적어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의 확인은 감사가 아니라 검토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의 차이는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는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사의 법적 근거는 외부감사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보고기간말 현재의 예상 연간 유효세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실적 전망이 바뀌면 추정도 함께 바뀝니다.
계절성이 강한 사업은 어떻게 적나요
기준서가 계절적·주기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주석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정 분기에 매출이 몰리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적어야 이용자가 수치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비교표시는 어떤 기간과 하나요
손익은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누적 기간과 해당 분기를 함께 보여 주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