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볼 것

감사가 끝날 무렵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야 하는 문서가 하나 옵니다. 경영진 확인서, 기준서 용어로는 서면진술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 적힌 문장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하는 공식 진술입니다.

경영진 확인서는 무엇인가

감사기준서 580은 서면진술을 감사증거로 규정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해당 사항을 아는 경영진에게 이 진술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기준서는 한계도 분명히 합니다. 서면진술이 다루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인이 입수해야 할 다른 증거의 성격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영진 확인서를 받았으니 그 항목은 넘어간다는 식으로 작동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는가

기준서가 요구하는 진술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완수했다는 진술.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공정표시 책임을 다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공한 정보와 거래의 완전성에 대한 진술. 합의한 대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했으며,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개별 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이 붙습니다. 후속사건이 모두 수정 또는 공시되었다는 진술, 특수관계와 거래를 모두 알렸다는 진술, 부정과 관련된 진술 등입니다.

경영진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점검할 것

문장이 추상적이라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 감사인에게 주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 미제출 상태로 남은 요청 목록을 먼저 닫습니다
  • 결산일 이후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중 알리지 않은 것이 있는지
  • 임원·대주주 관련 거래 중 목록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 진행 중인 소송·분쟁·세무조사를 모두 공유했는지
  • 회사가 인지한 부정이나 혐의가 있는지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전체 흐름은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 어떻게 줘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사의 법적 근거는 외부감사법에 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요청한 진술을 받지 못하면 감사인은 그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장의 문서가 빠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서명을 미루기보다 어느 문장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감사인과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날짜는 언제로 적나요

감사보고서일과 가까운 날짜로 맞춥니다. 진술이 다루는 기간이 감사보고서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보다 한참 앞선 날짜로 받아 두면 그사이의 사정이 비어 버립니다.

실무 담당자가 서명해도 되나요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해당 사항을 아는 경영진이 서명해야 합니다. 통상 대표이사와 재무책임자가 함께 서명하는 형태가 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상태로 서명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해당 문장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감사인에게 묻고, 사내에서 확인한 뒤 서명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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