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어디서 갈리나

충당부채 우발부채 차이는 이름이 아니라 요건에서 갈립니다. 같은 소송 한 건이 회사에 따라 부채로 잡히기도 하고 주석 한 줄로 끝나기도 합니다.

감사에서 가장 오래 붙잡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계산식이 정해진 것과 달리, 여기서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차이는 세 요건에서 갈린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문단 14.4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충당부채가 아닙니다.

  1.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2.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문단 14.5는 반대쪽을 정합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주석에 기재합니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은 외부감사법 제5조가 정하고 있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체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송 사건은 어떻게 갈리나

제14장 실무지침 실14.1이 소송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세 갈래입니다.

상황 처리
현재의무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기준도 충족 충당부채로 인식
현재의무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인식기준 미충족 우발부채로 주석
현재의무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음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는 않음) 우발부채로 주석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질 것 같기는 한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채로 잡지 않고 주석으로 갑니다.

판단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보되, 보고기간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까지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합니다. 결산 후 1심 판결이 나왔다면 그 결과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길 것 같아도 주석은 남는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문단 14.21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다음 두 가지는 주석에 적으라고 합니다.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승소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째로 빼는 것은 기준서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열사나 대표이사 채무에 회사가 보증을 서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석에 무엇을 적을지는 문단 14.20이 정합니다. 유형별 성격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추정금액·불확실성의 정도·제3자 변제 가능성을 함께 적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문단 14.24는 주석 공시가 진행 중인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생략을 허용합니다. 다만 그때도 분쟁의 개괄적 성격과 생략했다는 사실은 적어야 합니다. 통째로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잡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

문단 14.14가 보고기간말마다 잔액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작년 금액을 그대로 이월하는 것은 기준서가 예정한 처리가 아닙니다.

  • 최선의 추정치가 바뀌었으면 증감조정한다
  •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입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문단 14.15 — 충당부채는 최초에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한다

세 번째가 감사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품질보증충당부채를 다른 비용에 털어 쓰면 두 지출의 영향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을 못 정하겠으면 그냥 안 잡아도 되나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인식도 공시도 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소송 금액이 범위로만 나오면 얼마로 잡나요?

발생 가능한 금액이 일정 범위에 고르게 분포하고 각 확률이 같다면 그 범위의 중간값으로 인식합니다. 여러 금액 중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석에 적을 때는 최선의 추정치를 정할 수 없다면 금액의 범위를 적어도 됩니다.

감사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감사기준은 소송·배상청구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다고 보면 감사인이 외부 법률고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합니다. 질의서는 경영진이 작성하고 발송은 감사인이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 조건과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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