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를 자산으로 올려야 하는 경우

공장 설비에 3천만원을 들여 손을 봤습니다. 이것을 수선비로 털면 당기 이익이 그만큼 줄고, 자산에 얹으면 내용연수에 걸쳐 나눠 나갑니다. 같은 지출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갈림길은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입니다.

회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자산의 인식요건을 다시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은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 그 지출이 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판단의 실질은 두 가지입니다. 성능이나 생산능력이 올라갔는가, 내용연수가 늘어났는가. 원래 성능을 되돌리는 수리는 효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비용입니다.

세법은 자본적지출을 예시로 정해 두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가 자본적지출의 예시를 들고 있어 실무에서는 이 목록을 먼저 봅니다.

자본적지출로 보는 예 수익적지출로 보는 예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건물이나 벽의 도장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교체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교체
재해로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자산의 복구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도장·유리 삽입
개량·확장·증설 그 밖에 조업 가능 상태 유지를 위한 수리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격이 개량이나 용도 변경이면 금액이 작아도 자본적지출로 봅니다.

금액이 작으면 그냥 비용으로 둘 수 있나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조는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세 기준은 각각 독립적이어서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당기 비용으로 계상했을 때만 적용되므로, 자산으로 올려 둔 뒤에 나중에 손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감사에서는 어디를 보나

수선비 계정의 큰 금액부터 역으로 봅니다. 공사 내역서와 계약서를 받아 작업 범위가 원상회복인지 개량인지 확인하고, 자본적지출로 분류할 항목이 비용에 섞여 있지 않은지 봅니다. 반대 방향도 봅니다. 자산으로 올린 금액이 실제로 효익을 늘렸는지, 올려 둔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한지는 자산이 제값을 못 한다는 신호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조문은 법인세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계와 세무 판단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는 효익 증가 여부로, 세법은 예시와 특례로 판단하므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면 세무조정으로 처리하고 그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차한 건물에 들인 공사비는 어디로 가나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임차 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한 공사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내역서 단위로 나눕니다. 구분할 근거가 없으면 전체가 자본적지출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견적 단계에서 항목을 나눠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