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법인세 추징액만 보다가, 몇 달 뒤 대표이사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세금인데 왜 개인에게 오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사이에 소득처분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처분은 왜 하나
빠져나간 돈에는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중 하나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단계에서 비용을 부인해 법인세를 매기는 것과,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별개의 과세입니다.
반대로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유보로 처분됩니다. 자산 과대계상이나 비용 귀속시기 차이처럼 장부 안에서 끝나는 항목이 여기 해당합니다.
누구에게 가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시행령 제106조가 귀속자에 따라 나누어 두었습니다.
| 귀속자 | 처분 | 결과 |
|---|---|---|
| 주주 등(임원·직원이 아닌) | 배당 | 귀속자에게 배당소득 |
| 임원 또는 직원 | 상여 | 귀속자에게 근로소득 |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그 사업소득을 구성) | 기타사외유출 | 추가 과세 없음 |
| 그 밖의 자 | 기타소득 | 귀속자에게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이 되면 받은 쪽에서 이미 수익으로 잡혀 과세되므로 거기서 멈춥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적은 유형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 조항이 소득처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회사가 밝히지 못하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확인된 사건에서 부담이 대표에게 집중됩니다. 매출누락의 전체 파급은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무엇이 따라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귀속을 다투려면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갔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고, 그 자료는 대개 회사 안에만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무엇이 시작되나
원천징수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법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법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즉 통지받는 순간 회사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회사가 먼저 내고 귀속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대표자 개인에게 자력이 없으면 그 부담이 회사에 남습니다. 조문은 법인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돌려놓으면 소득처분이 취소되나요
사후에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유출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표가 바뀌었으면 누가 부담하나요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과 실제 경영 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법인세만 다투고 소득세는 나중에 다퉈도 되나요
두 과세는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 각각 불복 기한이 따로 흘러갑니다. 법인 단계 결과를 기다리다 개인 쪽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