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나 매출이 기준을 넘어 외부감사 대상이 된 해, 회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작년 자료도 주셔야 합니다”입니다. 올해 숫자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지난해를 보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첫 외부감사의 난관은 당기 숫자가 아니라 기초잔액입니다.
첫 외부감사는 무엇이 다른가
기초잔액을 누구도 감사한 적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전기 기말잔액이 이미 감사받은 숫자이므로 출발점이 확보돼 있습니다. 첫해에는 그 출발점이 비어 있습니다.
감사기준서 510은 이 상황을 따로 다룹니다. 감사인은 기초잔액에 당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기 기말잔액이 적절하게 이월되었는지, 그리고 적합한 회계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기초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전임 감사인이 있으면 그쪽 조서를 열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임의감사를 받아 둔 회사가 첫 외부감사에서 수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임 감사인이 없다면 감사인은 직접 절차를 수행합니다.
| 항목 | 기초잔액 확인 방법 |
|---|---|
| 재고자산 | 기초 수량·단가의 근거, 당기 실사 결과에서 역산 |
| 매출채권·매입채무 | 기초 잔액의 그 후 회수·결제 내역 추적 |
| 유형자산 | 취득 증빙, 감가상각 누계액의 계산 근거 |
| 차입금 | 금융기관 조회, 약정서와 상환 내역 |
| 충당부채 | 설정 근거와 당기 중 사용·환입 내역 |
증거를 얻지 못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초잔액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감사인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보아 의견을 변형합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무사 기장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기장을 맡기면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은 문제없이 나옵니다. 막히는 것은 세무사에게서 받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조직도, 취업규칙이 그렇습니다. 회사 안에 있어야 하는 서류인데 정작 모아 둔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들을 왜 요구하는지는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 어떻게 줘야 하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감사의 법적 근거는 외부감사법에 있습니다.
결산 전에 닫아 둘 것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기초잔액의 근거 서류를 계정별로 모읍니다 — 첫 외부감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 회계정책을 문서로 정합니다 — 재고 단가 결정 방법,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대손 설정 기준
- 계약서·의사록·정관을 한 곳에 모읍니다
- 재고실사 일정을 감사인과 미리 맞춥니다
- 특수관계자 목록과 그 거래 내역을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 재무제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초잔액에 중요한 오류가 확인되면 비교표시되는 전기 금액이 바뀝니다. 다만 전기 재무제표 자체에 감사의견이 붙는 것은 아니고, 당기 보고서가 두 기간을 함께 가리키는 구조입니다.
감사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사업연도 개시 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나 감사의 승인 절차가 따릅니다. 기초잔액 작업 시간을 확보하려면 기한 직전보다 이른 편이 낫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회사 규모와 계정 복잡도, 사업장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해는 기초잔액 절차가 추가되므로 두 번째 해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