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빌려 쓴 돈에 세금이 세 번 붙는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당겨 쓴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자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서로 다른 조문 세 개가 겹쳐서 붙습니다.

왜 세 번인가

규제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받아야 할 이자를 안 받은 것을, 하나는 그 돈을 빌려 오느라 낸 이자를, 하나는 못 받게 된 상황을 겨냥합니다.

조문 내용 효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28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범위에서 제외 떼여도 비용 불가

첫째, 받지 않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정상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그 금액은 다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므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함께 움직입니다. 계산 방법과 소득처분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회사가 낸 이자를 비용으로 못 쓴다

제28조는 업무무관자산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 이자를 내고 있다면,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가지급금에 이자를 제대로 받고 있어도 이 조항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인정이자를 받았다는 사정이 차입금 이자 부인을 막아 주지 않습니다. 차입금이 있는 회사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특히 비싼 이유입니다.

셋째, 떼여도 비용으로 털 수 없다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에서 제외하고 있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서도 빼 둡니다. 회수 불능이 되어도 장부에서 비용으로 떨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받아 내거나,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부담하고 정리하거나, 그대로 두고 매년 세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는 쪽입니다. 조문은 법인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나

가지급금 계정만 보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나간 자금, 증빙이 없는 선급금, 회수 계획이 없는 장기 대여금이 함께 검토됩니다. 계정 이름을 바꿔 두었어도 자금 흐름과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려면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 반환 약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요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과 선택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개정되므로 해당 사업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인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사내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성격의 대여는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지급 기준을 문서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상여로 처리하면 끝나나요

그 시점의 소득세와 원천징수가 따라붙습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상환과 비교해 부담을 계산해 본 뒤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