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투자를 하면 결산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계정 분류입니다. 같은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어느 계정에 넣느냐에 따라 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익을 지나가기도 하고 지나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회사가 자유롭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거래 패턴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법인 주식투자는 먼저 세 갈래로 갈린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22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 계정 | 대상 | 평가 | 평가손익이 가는 곳 |
|---|---|---|---|
|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능력이 있을 때 | 상각후원가(6.29) |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음 |
| 단기매매증권 | 단기 매매차익 목적, 매수·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 | 공정가치(6.30) | 당기손익(6.31) |
| 매도가능증권 | 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 공정가치(6.3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6.31) |
주식은 채무증권이 아니므로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습니다. 문단 6.27이 정한 대로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입니다.
자주 사고팔면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다
문단 6.27 제1호가 단기매매증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여기가 대표이사 명의가 아니라 법인 계좌로 거래하는 회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회사는 “장기 투자할 생각이었다”며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했는데, 거래내역을 보면 한 달에 수십 건인 경우입니다.
의도는 말이 아니라 거래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감사인이 증권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매 빈도가 분류를 뒤집으면 평가손익이 자본에서 손익으로 옮겨가고, 그 해 당기순이익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문단 6.34 제1호는 단기매매증권을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드문 상황에만 예외를 둡니다.
주석에는 종목까지 적힌다
문단 6.35가 유가증권에 관해 요구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 지분증권과 국채 및 공채 등으로 세분한 종류별 금액
-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내용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 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과 손상차손·회복의 내용
-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와 내용
기준이 정한 하한은 종류별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비상장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열어 보면 주석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목 · 주식수와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준이 막지 않기 때문이고, 종류별 금액을 뒷받침하려면 어차피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단 6.18 제4호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주요 종류별 공정가치 측정방법과 주요 가정을 요구합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이 표가 그대로 손익을 드러냅니다. 장부금액이 곧 기말 시가이므로, 취득원가와 나란히 놓이는 순간 종목별로 얼마를 벌고 잃었는지가 보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자료도 있습니다. 상법 제447조 제1항은 이사가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함께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유가증권명세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주석에는 합계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인 주식투자는 감사보고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종목과 함께 따라갑니다.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
회계에서 평가했다고 세금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제3항의 감액 사유(발행법인의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파산)를 빼면 주식 평가손익은 세무상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털어내고 유보로 남습니다. 유보는 처분할 때 반대로 조정되어 소멸하므로 일시적차이가 되고,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항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로 거래해도 되나요?
회계처리와 별개로,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법인의 자산입니다. 처분대금이 개인 계좌로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가지급금이나 상여 처분 문제가 됩니다.
취득할 때 낸 수수료는 어디로 가나요?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문단 6.12는 거래원가를 최초인식 공정가치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기매매증권처럼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는 당기비용입니다.
평가를 안 하고 취득원가로 두면 안 되나요?
상장주식은 공정가치를 알 수 있으므로 평가 대상입니다. 문단 6.30이 취득원가를 허용하는 것은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뿐입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는 분류와 명칭이 다릅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