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법인세를 얼마 낼지 밖에서 추정하는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세 중간예납은 바깥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이 계산 방법을 정해 놓았고, 대기업에는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누가 언제 내나
법인세법 제63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 중간예납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제2항) |
|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제3항) |
| 12월 결산법인 | 1/1~6/30 기간분을 8월 31일까지 |
| 분납 | 1천만원 초과 시 제64조 제2항을 준용(제4항) |
신설법인은 빠집니다.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도 있습니다. 제1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에게 납부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도 제1호로 빠집니다.
계산 방법은 둘, 그런데 대기업은 하나
제63조의2 제1항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 제1호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제2호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가결산)
보통은 제1호가 편합니다. 작년 숫자를 나누면 되니 상반기 결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이 강제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실제 세액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
여기가 이 글의 요점입니다. “작년 법인세의 절반쯤 내겠지”라는 추정은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그 방법을 못 쓰게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가결산은 그 회사의 상반기 손익과 세무조정을 마쳐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반기 실적이 공시되더라도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은 다르고, 그 차이를 만드는 세무조정 내역은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법인세비용과 실제 납부세액이 다른 이유와 같은 구조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숫자를 그대로 세금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확정되는 시점도 8월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미리 내는 것이고, 그 해의 법인세는 이듬해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방법이 바뀌는 경우
제63조의2 제2항이 예외를 정리해 둡니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 제1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제2호(가결산)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제2호
-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제2호
첫 줄이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휴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5항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면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납부 일정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시점 | 항목 | 근거 |
|---|---|---|
| 3월 31일 |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말일부터 3개월) |
| 4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말일부터 4개월)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4개월, 지방소득세가 5개월로 각각 한 달씩 늘어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분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이고(제64조 제2항), 중간예납분도 이를 준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많이 내면 돌려받나요?
정산됩니다. 제64조 제1항은 확정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냈으면 그만큼 확정신고에서 줄고,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에 적자가 났는데도 내야 하나요?
가결산 방법을 쓰면 상반기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세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 방법은 작년 실적을 따르므로 올해 사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법인이라면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중간예납이 있나요?
법인세와 신고·납부 일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기한도 다릅니다. 확정신고 기한이 법인세보다 한 달 늦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두 세목을 같은 일정으로 관리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글의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