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7년 세제개편안에서 기업 오너에게 가장 크게 걸리는 항목은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요건·한도·사후관리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에서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개정안”은 전부 그런 전제로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고,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공제를 받은 뒤에는 5년간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지분이 감소하거나, 고용·총급여가 기준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붙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현행 | 개정안 | |
|---|---|---|
| 경영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 공제한도 | 300 / 400 / 600억원 |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
| 대상업종 | 시행령 | 법률로 상향, 727개로 정비 |
| 사전심사 | 없음 | 민·관 심사위원회 심사·승인 |
| 공제방식 | 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부 | 주업종·부업종 안분 |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이 늘어납니다. 30년을 못 채웠다고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되, 그만큼 더 오래 묶인다는 뜻입니다.
토지 공제도 좁아집니다.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은 2배, 그 밖은 3배로 줄이고, 1㎡당 1,000만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가업’의 정의가 새로 생긴다
지금은 법에 ‘가업’의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과 이에 유사한 기술·노하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나 임대수입처럼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상업종도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로 추려 법률로 올립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제외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절차가 하나 늘어납니다.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심사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종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
- 공제대상 업종을 조정할지 여부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물려주지 않고 파는 길이 생긴다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자녀가 승계하지 않는 기업의 출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매도자는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습니다(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일 것,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일 것, 20년 이상 경영했을 것, 60세 이상 최대주주일 것이 요건입니다.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한도: 연 5억원).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람·기업이거나,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승계받은 자산·지분과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경영기간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30년이 기준이 되면 창업 시점, 법인 전환 시점, 대표이사 취임 시점 중 무엇으로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업종도 확인 대상입니다. 세세분류 기준으로 727개를 추린다는 것은 지금 받던 회사가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계부정은 결격사유입니다.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8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되면 공제를 배제하거나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부정이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의 죄입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상속세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이며, 그 구조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그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통과되더라도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지금 10년을 채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30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 심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질 대목입니다.
공제한도가 1,000억원으로 올랐으니 유리해진 것 아닌가요?
경영기간이 긴 기업에는 그렇습니다. 경영연수 × 20억원이므로 50년을 경영해야 1,000억원에 닿습니다. 반대로 15년을 경영한 기업은 현행 3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같고, 30년 요건에 걸려 공제 자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만 보고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