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세제개편안이 2026년 8월 3일 발표됐습니다. 항목이 112개인데, 대부분은 부동산세제와 개인 공제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업 관련 항목만 추려 현행과 대비해 정리했습니다.
발표는 2026년인데 왜 2027년 세제개편안인가
세제개편안은 적용될 해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정부는 매년 7~8월에 다음 해에 적용할 개편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그래서 2026년 8월에 발표된 이번 안이 2027년 세제개편안입니다.
보도자료 파일 표지에 발표 연도가 적혀 있어 혼동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찾아보실 때 두 연도가 섞여 나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직 법이 아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입니다. 발표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8월 3일)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라가고,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확정은 국회 심의를 통과한 뒤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지는 항목이 매년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현행 법령입니다. 아래 “개정안”은 준비를 시작할 근거이지, 적용할 근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혜택이 한 번에 끊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유예기간 5년이 지나면 즉시 종료됩니다. 개정안은 그 뒤 3년간 감면율을 절반으로 줄여 적용한 다음 종료하는 점감 구간을 둡니다. 성장하면 세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역별로 갈라집니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일률적으로 50%인데, 개정안은 비수도권을 세 단계로 나눠 우대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기준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등 50%, 기타 비수도권 6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70%입니다. 벤처와 청년 신산업 창업은 이보다 높습니다.
비용 처리 기준이 두 가지 바뀐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 연 800만원 | 전기·수소차 1,000만원 내연차 700만원 |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경조금) | 건당 20만원 이하 | 30만원 이하 |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그 외) | 건당 3만원 이하 | 5만원 이하 |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은 물가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3만원은 오래 묶여 있던 금액이라 실무에서 체감이 클 항목입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방향이 갈립니다. 친환경차는 올리고 내연차는 내립니다. 차량 교체를 검토 중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차종과 무관하게 800만원입니다.
가산세 감면이 두 군데 늘어난다
국세기본법 개정 항목입니다. 둘 다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올립니다.
기한 후 신고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인데, 지금도 1개월 내 신고하면 50%를 감면받습니다. 개정안은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하면 75%를 감면합니다. 신고를 놓친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을 때 실익이 커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질 때입니다. 처리기한 30일을 넘긴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지금은 50% 감면하는데, 이를 75%로 올립니다. 심사가 지연된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무조사 이후 절차에서 과세전적부심사가 어디에 놓이는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와 함께 보시면 흐름이 잡힙니다.
자기주식 과세가 자본거래로 정리된다
2026년 3월 개정된 상법이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보도록 하면서, 세법도 이에 맞춰 정리됩니다.
지금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합니다. 자산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주 단계에서도 취득 목적에 따라 갈리던 처리를 정리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의제배당으로 보는 방식으로 통일합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을 검토 중인 법인은 과세 시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따로 봐야 한다
기업 오너에게 가장 크게 걸리는 항목이라 분량이 다릅니다.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공제한도 계산 방식과 대상업종이 함께 바뀝니다. 심사위원회 승인 절차도 새로 생깁니다.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30년 경영해야 받게 되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편안 내용을 지금부터 적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이 적용됩니다. 개편안은 준비와 계획의 근거로 쓰되, 신고와 계산은 현행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관련 항목도 있나요?
조사 절차 자체를 바꾸는 항목은 2027년 세제개편안에 없습니다. 다만 탈세·은닉재산 제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올리는 안,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를 올리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착수의 단서가 되는 제보 유인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확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통상 12월에 확정되고, 세부 내용은 이듬해 2월 시행령 개정에서 정해지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도 구체적인 범위를 2027년 2월 시행령 개정에서 정하겠다고 명시한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