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와 유통을 같이 하거나 국내와 해외를 따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합친 손익계산서 하나로는 어디서 벌고 어디서 까먹는지 보이지 않는데 나눠 공시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이 그 요구를 담고 있고, 나누는 기준은 회계기준이 아니라 경영진이 보는 보고서입니다.
영업부문 공시는 어떤 회사가 하나
문단 2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려고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했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K-IFRS를 적용하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문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회사가 스스로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단 3은 기준서를 충족하지 않는 정보를 ‘부문정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부문 손익 없이 매출만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부문정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연결과 별도재무제표를 함께 내면 부문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됩니다(문단 4).
부문은 왜 경영진 기준으로 나누나
경영자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기준은 제품·용역과 지역으로 재무제표를 쪼개게 했지만, 그 방식은 경영진의 판단을 읽는 데 필요한 내부 조직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내부보고를 따르면 부문 수가 늘고 사업보고서의 다른 서술과 일관성이 생기며 중간보고에도 적시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채택 이유입니다(BC4~BC9).
그래서 문단 5는 영업부문을 ①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②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③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구성단위로 정의합니다.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신규 사업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본사나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되지 않습니다(문단 6).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직함이 아니라 역할로 식별합니다(문단 7).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 집행임원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조직도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보고자료입니다. 제품별·지역별 관리자가 모두 있는 행렬형태조직이라면 어느 쪽이 부문인지 핵심원칙에 비추어 판단합니다(문단 10).
어디까지 합치고 어디부터 나누나
순서가 있습니다. 통합을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양적기준을 적용합니다. 문단 12는 경제적 특성이 유사할 것에 더해 제품과 용역의 성격, 생산과정의 성격,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공급 방법, 규제환경의 성격이 모두 유사한 경우에만 통합을 허용합니다.
통합을 마친 뒤 문단 13의 양적기준 중 하나라도 걸리면 별도로 보고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수익 | 부문 간 매출을 포함한 부문수익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 합계의 10% 이상 |
| 당기손익 | 부문당기손익의 절대치가 이익 난 부문 합계액과 손실 난 부문 합계액 중 큰 금액의 10% 이상 |
| 자산 |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 자산 합계의 10% 이상 |
보고부문들의 외부수익 합계가 기업전체 수익의 75%에 미달하면 75%가 될 때까지 부문을 추가합니다(문단 15). 양적기준에 미달한 부문끼리 묶으려면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통합기준의 과반수를 충족해야 하며(문단 14), 남는 것은 ‘그 밖의 모든 부문’으로 분류하되 그 수익 원천을 설명합니다(문단 16). 보고부문이 10개를 넘으면 실무적 한계에 도달했는지 판단합니다(문단 19).
재무제표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본문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금액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석이 늘어납니다. 문단 22는 보고부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한 요소와 조직기준, 통합 과정에서 내린 경영진의 판단과 그때 평가한 경제적 지표, 각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부문별 당기손익이 들어가고, 자산과 부채 총액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공시합니다(문단 23). 관리회계에서 부문 손익까지만 보고 자산은 회사 전체로만 본다면 주석에도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중간재무보고에도 부문 정보가 들어가되, 공시 항목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된 것으로 한정됩니다(BC59). 주석에 들어가는 표와 조정 방법은 부문별 숫자는 재무제표와 맞아야 한다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기준서 원문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쟁사에 영업 정보가 노출되는데 면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기준서 제정 과정에서 경쟁력이 손상되는 경우 면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면제가 기준서를 광범위하게 준수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경쟁자는 재무제표 외에 다른 정보원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BC43~BC45).
부문 구성이 해마다 바뀌어도 되나요
기준 미달로 떨어진 부문이라도 경영진이 계속 중요하다고 보면 그대로 별도 보고합니다(문단 17). 반대로 새로 기준을 넘긴 부문은 전기에 미달했더라도 비교표시를 재작성합니다(문단 18).
사업부가 하나뿐이면 부문 주석을 안 써도 되나요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을 포함해 적용대상인 모든 기업에 기업전체 수준의 공시(제품과 용역, 지역, 주요 고객)가 적용됩니다(문단 31). 다만 그 정보가 이미 부문 정보로 제공된다면 중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