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서 유난히 질문이 길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 계열사 간 자금 이동, 임원에 대한 대여금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질문이 끝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왜 비중 있게 다루나
감사기준서 550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경영진조차 특수관계와 거래를 모두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분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어진 상대방은 회사 시스템에 잡히지 않습니다.
둘째, 특수관계는 경영진에 의한 공모·은폐·조작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준서는 부정이 특수관계자를 통해 더 쉽게 실행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영역에서는 감사의 고유한계가 왜곡표시를 발견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전문가적 의구심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감사인이 확인하는 것
핵심은 목록의 완전성입니다. 공시된 거래가 맞는지보다, 공시되지 않은 관계와 거래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은 회사가 준 목록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 주주명부와 지분 구조, 임원 겸직 현황
- 이사회 의사록에서 승인된 거래
- 거래처 중 거래 조건이 통상과 다른 상대방
- 자금 흐름에서 설명되지 않는 상대방
- 경영진과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서면진술
여기서 통상과 다른 조건이란 무이자 대여, 담보 없는 장기 미회수 채권, 시장 가격과 동떨어진 매입·매출 같은 것들입니다.
회사가 미리 정리해 둘 것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는 감사 때마다 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관리하는 목록이 되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관계 목록 | 지배·종속·관계기업,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과 가까운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 |
| 거래 내역 | 매출·매입, 자금 대여와 차입, 자산 양수도, 보증과 담보 제공 |
| 거래 조건 | 가격 결정 방법, 결제 조건, 이자율과 그 근거 |
| 승인 근거 | 이사회 승인 여부와 의사록, 내부 규정상 한도 |
| 잔액 | 기말 채권·채무 잔액과 회수 계획, 대손 설정 여부 |
특히 승인 근거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는 실행됐는데 이사회 승인 기록이 없거나, 규정상 한도를 넘겼는데 사후 보고로 갈음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회계처리가 맞는지와 별개로 절차의 적법성까지 질문이 번집니다.
이 목록은 세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문제로 이어지므로, 회계와 세무가 같은 자료를 보게 됩니다. 가지급금 쪽 쟁점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사의 법적 근거는 외부감사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 금액이 작으면 공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성격과 거래 조건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금액이 작아도 공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조건이 통상과 다른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종료된 관계도 적어야 하나요
보고기간 중에 특수관계였던 기간의 거래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말 시점에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그해의 거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인이 주주명부까지 왜 보나요
공시되지 않은 관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제출한 목록만 확인하면 목록에 없는 관계는 영영 드러나지 않으므로, 기준서는 목록 밖에서 출발하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