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 하나를 떼어낼 때 쓰는 방법은 세가지 입니다.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도. 이름은 비슷하지만 반대하는 주주가 나갈 수 있는지가 셋 다 다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첫 번째입니다.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인적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분할에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 이유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조문인 제522조의3을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준용합니다.
| 거래 |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
|---|---|
| 인적분할(단순분할) | 없음 |
| 물적분할(단순분할) | 없음 |
| 분할합병 | 있음(제530조의11 제2항) |
| 합병 | 있음(제522조의3) |
| 영업양도 | 있음(제374조의2) |
논리는 이렇습니다. 단순분할은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인적분할이면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받고, 물적분할이면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갖습니다. 주주의 지분 가치가 형식상 그대로라는 것이 청구권을 두지 않은 근거입니다.
문제는 물적분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는 이 논리가 답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거나 따로 상장하면 모회사 주주의 지분은 희석됩니다.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은 상장법인만 있다
그래서 상장법인에만 특례가 붙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이 상법 제530조의3 결의사항을 대상에 넣고,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 물적분할(분할합병은 제외) — 2022년 12월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 인적분할 중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경우
인적분할 쪽은 신설회사 주식이 상장되면 시장에서 팔 수 있으니 청구권을 주지 않고, 상장되지 않으면 팔 곳이 없으니 준다는 구조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물적분할에는 여전히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회사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한다면 결의 자체를 막는 것 외에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분할계획서 승인은 특별결의 사항이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1을 넘게 반대하면 부결되므로, 그 지분을 모을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영업양도로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
영업양도는 반대입니다.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제374조의2가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줍니다.
같은 사업부문을 떼어내는데 분할로 하면 청구권이 없고 영업양도로 하면 생깁니다. 여기서 실무 판단이 갈립니다.
관문은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자산 몇 개를 파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넘어가고 양수인이 그 영업활동을 이어받아야 영업양도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실질로 판단합니다.
자산양수도로 구조를 짜면 주주총회도 청구권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실무에서 돌지만, 실질이 영업양도이면 결의 없이 한 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Carve-out 구조를 고를 때 무엇이 갈리나
세 방법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물적분할 | 영업양도 | 분할합병 | |
|---|---|---|---|
| 주주총회 | 특별결의 | 특별결의 | 특별결의 |
| 주식매수청구권 | 상장법인만 | 있음 | 있음 |
| 채무 승계 | 포괄승계 | 개별 이전(동의 필요) | 포괄승계 |
| 대가 | 신설회사 주식 | 현금 등 | 주식 |
| 부가가치세 | 해당 없음 | 요건 충족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해당 없음 |
마지막 줄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입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양도 자산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자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청구권이 없는 구조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 주주를 값을 치르고 정리하는 것과, 정리하지 않은 채 남겨 두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는 지분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면 모회사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분할 결의 시점에 상장법인 주주였다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을 지나면 남는 수단은 자회사 상장 심사 단계의 절차와 주주로서의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분할 결의 때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할합병과 단순분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떼어낸 부분이 기존의 다른 회사와 합쳐지면 분할합병입니다. 새로 회사를 세워 그 안에만 담으면 단순분할입니다. 이 구분 하나로 주식매수청구권 유무가 갈립니다.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 누가 판단하나요?
일차적으로는 회사가 판단해 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정합니다. 다투어지면 법원이 실질로 판단합니다. 매출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부문이 독립된 영업으로 기능했는지, 양수인이 영업을 이어받는지를 함께 봅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떼어내는 부문의 성격과 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