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감사 비용을 놓고 고민할 때 대부분 감사보수만 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비교할 것은 “감사보수와 0원”이 아니라 “감사보수와 감사를 받지 않아서 치르는 값”입니다.
왜 임의감사를 받는지 이어지는 글입니다.
임의감사 비용, 금리 0.5%p와 견주면
가장 계산이 쉬운 항목부터 봅니다. 차입금에 붙는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금액은 매년 반복됩니다.
| 차입금 | 0.3%p 인하 | 0.5%p 인하 | 1.0%p 인하 |
|---|---|---|---|
| 5억원 | 연 150만원 | 연 250만원 | 연 500만원 |
| 10억원 |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
| 20억원 | 연 600만원 | 연 1,000만원 | 연 2,000만원 |
| 30억원 | 연 900만원 | 연 1,500만원 | 연 3,000만원 |
감사보수는 회사 규모와 거래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특정 금액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손익분기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손익분기 금리 인하폭 = 연간 감사보수 ÷ 총차입금
받은 견적, 즉 연간 임의감사 비용을 총차입금으로 나눠 보면 됩니다. 그 값보다 실제 인하폭이 크면 첫해부터 남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수는 매년 나가지만 인하된 금리도 매년 적용됩니다. 한 해만 놓고 볼 항목이 아닙니다.
신용평가에서 감사는 어디에 작용하나
기업 신용평가는 크게 재무평가와 비재무평가로 나뉘고, 여기에 연체·체납 같은 신용정보가 따로 들어갑니다.
감사가 바꾸는 것은 둘 사이의 비중입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없으면 평가기관은 숫자를 액면 그대로 쓰지 못하고 대표자 신용도나 업력 같은 정성 항목에 더 기댑니다. 감사보고서가 들어가면 재무 쪽 비중이 올라갑니다.
| 재무 | 비재무 | |
|---|---|---|
| 감사받지 않은 경우 | 50% | 50% |
| 감사받은 경우 | 60% | 40% |
비중이 10%p 옮겨간다는 것은 재무비율을 개선한 노력이 등급에 반영되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이익을 냈는데 등급이 안 움직였다면, 그 숫자가 절반만 쓰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재무가 약한 회사는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무조건 등급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오면 그 자체가 신용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잡힙니다. 뒤집어 말하면 적정의견은 그 감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중과 배점은 평가기관·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하는 곳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투자와 차입 협상에서 달라지는 것
숫자로 바로 안 잡히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더 큽니다.
- 실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있으면 실사가 검증에서 확인으로 바뀝니다. 투자 일정이 한 달 단위로 밀리는 것을 막습니다.
- 진술보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투자계약에서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회사와 대표이사가 보장하게 되는데, 검증을 거친 숫자라야 그 보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 후속 투자에서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가 이어질수록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감사받지 않은 해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그 해가 매번 걸립니다.
세 번째가 특히 그렇습니다. 감사는 소급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고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고 조회서를 그 시점에 보내지 못했다면 나중에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받지 않기로 할 때 확인할 것
받는 것이 늘 답은 아닙니다. 다음이 모두 해당하면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 차입금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 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없다
- 투자계약이나 여신 약정에 제출 의무가 없다
- 매각이나 상장 계획이 없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한 해 받아 두는 쪽이 낫습니다.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를 정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를 먼저 맞춰 보십시오. 대상이 되는 첫해에 초도감사로 들어가면 기초잔액 확인이 함께 걸려 부담이 몰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감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투입되는 시간에 따릅니다. 매출 규모, 거래 유형의 복잡성, 사업장 수, 재고 유무, 전기 감사 여부가 시간을 좌우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재고가 많고 사업장이 여럿이면 늘어납니다. 첫해는 기초잔액 확인이 붙어 대체로 더 듭니다.
은행이 감사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데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요구받고 나서 받으면 늦습니다. 감사는 결산이 끝난 뒤 몇 주가 걸리고, 재고 실사처럼 기말에 이미 했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이 급해진 시점에 시작하면 그 자금 일정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만 잘 받아도 되지 않나요?
목적이 다릅니다. 세무조정은 세법에 맞춰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고, 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내는 서류가 투자자나 은행이 묻는 질문에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효과는 회사의 차입 구조와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