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결과통지를 받으면 바로 세금이 고지되나?

아닙니다. 고지 전에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되고, 이 단계에서 통지 내용이 맞는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다루는 절차라는 점이 이후의 불복 절차와 다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기한이고, 이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30일은 검토와 자료 정리를 함께 해야 하는 기간이라 넉넉하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우선 세 가지를 정리하십시오. 어떤 항목이 몇 건이고 각 항목의 세액이 얼마인지, 그중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목과 해석을 다투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항목을 뒷받침할 자료가 회사에 있는지입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제81조의15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
  • 통지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통지가 오면 이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고 바로 고지로 넘어갑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대상 과세기간과 제척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정은 어떻게 나오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지됩니다. 결정은 세 갈래입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채택하지 않고, 이유 있다고 보면 채택하거나 일부만 채택합니다.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처럼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옵니다. 내용을 판단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사 기간과 연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며칠이나 계속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차를 건너뛰고 고지되면 어떻게 되나?

처분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한 과세처분에 대해,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절차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지서가 먼저 왔다면 그 자체가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각각 기록해 두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구할지 어떻게 판단하나?

항목별로 나눠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를 다투기보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른 항목, 회사에 근거 자료가 있는 항목을 골라 집중하는 쪽이 결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해석이 갈리는 쟁점이 핵심이라면 이 단계에서 결론이 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이후 불복 절차에서 다투는 것을 전제로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목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후 불복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고지가 이루어진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 넘기는 것이므로 항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결과통지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외에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른 과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미리 하는 통지입니다. 둘 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청구하면 고지가 미뤄지나요?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정 결과에 따라 통지 내용이 수정되거나 그대로 유지된 뒤 고지로 넘어갑니다. 다만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이 절차 없이 고지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회계사의 경영처방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