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디에 말하나

조사가 길어지고 요구 자료가 통지서 범위를 넘어가는데, 다툴 방법은 다 끝난 뒤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쓸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 창구가 납세자보호위원회입니다.

조사 중에도 다툴 수 있나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1조의16). 그리고 세무서·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 각각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어 조사 과정의 쟁점을 심의하게 합니다(제81조의18).

위원회는 과세 자체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결과통지 이후의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과는 층이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조사 절차가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

조사 절차에서 납세자가 다투게 되는 지점들이 심의 대상입니다.

상황 쟁점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받음 연장 사유가 법이 정한 범주에 드는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고 통지받음 확대 사유와 범위의 상당성
장부등 일시보관 기간을 연장함 연장의 필요성
위법·부당한 조사라고 판단됨 조사의 중지나 시정
세무조사 기간이 끝났는데 조사가 이어짐 종결 여부

조사 범위를 따지는 기준은 내야 하는 자료는 어디까지인가에, 장부 일시보관 절차는 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제81조의19). 결과에 수긍할 수 없으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국세청장에게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의 전부입니다. 조사 첫날 받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의미는 조사 첫날 받는 종이 한 장의 의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문은 국세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무엇을 쓰나

사정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조문과 사실을 맞춘 문서여야 합니다. 어느 통지가 언제 왔고, 그 통지에 적힌 사유가 법이 정한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적습니다. 요구받은 자료 목록과 통지된 세목·과세기간을 나란히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련성이 설명되지 않는 항목이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청하면 조사가 더 불리해지지 않나요

절차상 권리의 행사이고, 요청 사실 자체가 과세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청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자료를 갖춘 뒤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관 교체도 요청할 수 있나요

조사공무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사유와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뒤에도 쓸 수 있나요

결과통지 이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절차가 본래의 경로입니다. 조사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자료는 그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 중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