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로 준 것이 없어도 증여로 보는 규정입니다. 세법에서 몇 안 되는 의제 조항이라, 실질을 따지는 다른 조문들과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돈이 어디서 났느냐”를 묻는다면, 이쪽은 “이 주식이 왜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를 묻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두 대목을 짚어야 합니다.
첫째, 토지와 건물은 빠져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이 따로 규율하므로 이 조문은 사실상 주식을 겨냥합니다. 회사 설립 때 지분을 나눠 적어 두거나,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친인척 이름을 빌린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밀어내고 형식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증여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조문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 — 2019년부터 바뀌었다
가장 자주 묻는 대목이고,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이 2018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 납세의무자 | 명의자(이름을 빌려준 사람) | 실제소유자 |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맞던 구조가 뒤집혔습니다. 다만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의2 제9항은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면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는 그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된다
제3항이 입증 구조를 정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피하려 했다”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제1항 제1호의 예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만이 아닙니다. 제6항이 국세·지방세와 관세 전부로 정의합니다.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소득 누진, 2차 납세의무 회피가 모두 사정권입니다.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제3항 단서에 둘뿐입니다. 매매로 취득했는데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나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시점이 조문에 박혀 있고, 주식은 일반적인 예상과 다릅니다.
- 원칙: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주식):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로 두면 그해가 지나고 다음 해 말일까지 유예가 있는 셈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재산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주명부가 없는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도 제4항이 정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주명부를 만들지 않았다고 피해 가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설립 당시 발기인 명단과 실제 출자금의 흐름이 일치하는지
- 과거에 빌려준 이름이 남아 있는지, 있다면 환원 시점의 과세 문제까지 함께 볼 것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동안 무엇이 신고되어 있는지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매년 제출한 명세서가 그대로 자료로 남아 있으므로, 어느 해에 누구 이름으로 옮겨졌는지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새로 찾아내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신고된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증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면 되나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조문은 증여가 없었더라도 증여로 보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퉈야 할 것은 증여 여부가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명의를 되돌리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이미 성립한 증여의제는 환원한다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돌리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과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순서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증여세는 다른 세목보다 깁니다. 특히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이 알기 어려운 성격이라 오래전 일이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지났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취득 경위와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