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고지서나 세무조사 결과에 다투려면 절차부터 골라야 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 가지가 있는데 이름만 봐서는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가르는 것은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부터 보면 구조가 정리됩니다.

조세불복 절차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

누가 판단하느냐가 다릅니다. 절차의 이름보다 판단 주체를 먼저 보시면 구조가 정리됩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청구: 국세청장이 판단
  • 심판청구: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판단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이 다시 보는 절차이고, 심사청구는 그 상급 기관인 국세청, 심판청구는 국세청 밖의 독립 기관이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7조는 조세심판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꼭 거쳐야 하나?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의 장점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7항은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한 기관이 다시 보는 구조이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른 사안에 적합하고, 법령 해석이 쟁점이면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은 얼마인가?

90일입니다. 조세불복 절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입니다.

  •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61조 제1항)
  • 심판청구: 같은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68조 제1항)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61조 제2항)

이의신청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결정이 늦어진다고 기한이 무한정 미뤄지지 않으니 통지가 없더라도 날짜를 세고 계셔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이 낼 수 있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선택 기준은 사안의 성격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밖의 기관이라 국세청의 기존 해석과 다른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고, 실무에서 심판청구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쟁점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판단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다투는 대상이 불복 대상인 처분이 아니면 내용 심리 없이 각하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2서5626 결정에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보낸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툴 내용이 있느냐와 별개로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복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다투려는 것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그리고 기한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소송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나?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소송이 열립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무엇을 고를지는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 전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난 청구는 내용을 판단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후 절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이유서에서 쟁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 기한 계산과 자료 정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세액이 크거나 해석이 쟁점인 사안이라면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거래 구조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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